장애인 키오스크 도입 안하면

과태료 최대 3,000만원

※ 장애인 차별금지법 단계적 시행에 따라 상시 100인이하 사업장은 2025년 1월 26일부터 설치의무 대상자 로 적용됩니다.

1

진정접수

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장애인,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, 단체 '국가인권위원회 진정
2

국가인권 위원회 조사

3

국가인권 위원회 결정

4

시정권고

합의 , 조정, 구제조치 등
5

진정인, 피진정인, 법무부 장관에 전달

6

법무부 장관

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(중지, 원상회복 등)
7

시정명령

8

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
(3,000만원 이하)
장애인 접근성 키오스크 관련 정책 문의 :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044 - 202 - 3960

렛미업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으로 해결하세요!

키오스크 이용 시 불편함을 해결하는 호출 시스템!

실시간으로 고객의 문제 해결가능!

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모드 전환

배경과 텍스트의 대비가 높아져 쉽게 식별 가능!

키패드 사용 시 정보를 TTS로 음성 제공

TTS : 문자로 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

볼륨 조절 기능

이용자가 접근성 메뉴를 통해 조절 가능

TEL

1688-42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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